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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14 | 지방 | 1997-06-11

[사건번호]

1997-0314 (1997.06.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이며 절대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나 가압류 결정만으로 기존 계약에 대하여 해제권이 발생되거나 취득행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8.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대지지분 50.052㎡, 아파트 94.57㎡,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11.29.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다음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이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7.4.15. 조례 제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35,000,000원)의 100분의 20을 경감한 가액 (2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2,000원, 농어촌특별세 61,600원, 합계 733,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6.11.18. 청구외 ㅇㅇㅇ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11.28. 잔금을 지급한 후 1996.11.29. 처분청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 취득신고와 동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아파트는 1996.11.12. 청구외 ㅇㅇㅇ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였고 이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1996.11.28.)에도 다른 2건의 가압류 처분이 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매매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자 1996.11.29. 청구외 ㅇㅇㅇ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처분청에 납부한 등록세도 환부받았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잔금이 지급되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았다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과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정에서 이건 아파트 매매계약일(1996.11.18.)이전인 1996.11.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잔금지급일(1996.11.28.)에도 다른 2건의 가압류 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6.11.29. 이건 아파트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자를 취득자로 하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6.11.18.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11.28. 잔금을 지급한 다음 1996.11.29. 처분청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6.11.28.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6.11.29.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 과정에서 이건 아파트 매매계약일(1996.11.18.)이전인 1996.11.12. 청구외 ㅇㅇㅇ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였고, 잔금지급일(1996.11.28.)에도 다른 2건의 가압류 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1996.11.29. 이건 아파트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가 진정한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가등기는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라 할 것이므로 가압류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처분이며 가압류로 생기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나 가압류 결정만으로 기존 계약에 대하여 해제권이 발생되거나 취득행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