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596 | 양도 | 1991-07-10
국심1991서0596 (1991.07.10)
양도
취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용산세무서장이 91.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5,000,000원 및 동 방위세 3,000,000원은 이
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용산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마포구 OO동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내에 소재한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72.4평방미터 및 동 지상 건물 38.4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를 71.5.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4.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재개발 구역내의 아파트 당첨권을 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10.17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000,000원 및 동 방위세 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개발 지구내에 토지등을 소유한 자는 아파트를 분양신청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입주를 희망치 않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므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O이 분양신청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임에도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87.11.21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고 그 후 88.4.16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음이 조합원 명의변경 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국세청 재산 01254-1284(88.5.4)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 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의 주택(대지:72.4평방미터, 건물 : 38.46평방미터)을 71.5.4 취득하여 71.8.3 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동 지역이 아파트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86.11.28자로 OO구역 제3지구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당해 주택을 88.2.2 청구외OOO에게 양도(청구인의 토지는 88.2.2자로 OOO 명의로 변경됨)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71.8.3 부터 거주하던 주택과 부수토지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8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별도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의 거래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청구인 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신청 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87. 11.21)이후인 88.2.2 아파트분양대금 지불능력 없음을 이유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71년 부터 거주하던 쟁점주택만 (토지:72.4평방미터, 건물:38.46평방미터)을 50,6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달리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였다는 여타의 증빙도 발견할수 없고,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별도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있지 아니함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17년동안 거주하던 쟁점주택이 주택개량재개발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의 분양대금지불능력 없음을 이유로 분양 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은 그 양도가액의 가격 상승요인이 된 일면은 있을 수 있다할것이나 이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