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273 | 법인 | 2017-01-02
[청구번호]조심 2016서1273 (2017. 1. 2.)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한 셋탑박스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탑박스는 단말장치에 가까워 조특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2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OOO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부터2014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셋탑박스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10.7.법인세2011사업연도분OOO원의 세액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2.17.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셋탑박스는 단순히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케이블 유선방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자산이고, 「정보통신기본법」에서도 사업에 필수적인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 전송설비로 청구법인의 정보화된 첨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셋탑박스는 전송설비에는 해당하나단순히 매입하는 구매물품이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시설투자 없이 가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송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④ 법 제1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4.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년 1월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분할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 정보통신장비 중 전송설비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30조에 따라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나)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디지털방송 수신, 쌍방향 정보교환 및 주문형 영상물 실현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유선서비스망에서만 구동되는 맞춤형 셋탑박스를 제조사로부터 주문제작‧매입하여 TV에 설치하고 가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였다. 셋탑박스란 압축송신되는 영상, 데이터신호를 튜너를 통하여 수신한 후 복조과정을 거쳐 신호를 압축해제 및 분리하여 디스플레이장치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2) 셋탑박스는 청구법인이 사업개시 이후부터 사용한 케이블유선방송서비스의 필수자산으로 기술발전을 통해 단방향 송신만 가능한 단계에서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기존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셋탑박스를 내용연수 4년의 단말장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다가, 2014회계연도부터 내용연수 8년의 전송설비로 잔존가치에 대하여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회계 매뉴얼(2014년 12월)을 근거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다) 2014년 12월에 작성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회계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자문단회의 결과 결정된 기존 셋탑박스 등 단말기설비 중 전송설비로 변경된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하며 전진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 이메일 회신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셋탑박스의 자산분류에 대한 우리원의 질의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12.13.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요금청구서에는 이용요금 중 장비임대료가 구분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셋탑박스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한 셋탑박스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탑박스는 단말장치에 가까워 조특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