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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82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30. C공사에서 발주한 ‘D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을 위한 물품(VMS, 카메라, IP Wall 등 18개 품목)을 계약금액 3,958,250,000원, 계약기간 2016. 5. 30.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8월경 응용기기,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제품의 제작, 설치를 발주하였고, 2016. 10. 29.경 원고에게 정식 발주서를 송부하면서 납기를 발주일로부터 3주 후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 순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Hybrid Wall Controller F(24SI) 식 2 57,500,000 115,000,000 2 ViVaCe ViVaCePC Agent 식 15 1,000,000 15,000,000 3 비디오 서버 연동 RTSP 카메라 모니터링 구현 식 1 20,000,000 20,000,000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 부가가치세 15,000,000 총 계 165,000,000

다.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응하여 위 표의 순번 1, 2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제작물’이라 한다)의 제작을 2016년 11월 중순경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IP WALL 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원발주처인 C공사에 원고의 F 제품으로 납품하겠다는 기자재 공급승인요청을 하였는데, C공사측에서는 E를 통하여 2016. 9. 13.경 감리단의 적합 의견에 따라 위 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승인하되, Wall Controller 제품에 관한 입찰과정에서 당초 공급자로 제안되었던 제조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참여포기 확인서 내지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 G와는 상거래 관계가 없어 책임각서 제출은 어렵고, 관련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E에서는 201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