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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258 | 지방 | 2018-12-19

[청구번호]

조심 2018지2258 (2018.12.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증여계약서에는 채무액 승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후 oo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는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채무자는 여전히 증여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11.30. 청구인들의 모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와 체결한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OOO 내 제102호(토지 63.75㎡, 건물 59.17㎡, 지하 10.2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OOO 중 청구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 OOO(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으로 이하 “이 건 채무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OOO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고, 나머지 OOO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소득이 이 건 채무액을 부담하기에 부족하고, 이 건 채무액의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가 아닌 OOO(증여자의 배우자이고, 청구인들의 부)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8.1.2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채무액에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증여자가 2016.6.30.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채무자의 명의를 OOO에서 증여자로 변경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당시 은행에서 명의변경 절차가 조금 복잡한 반면, 굳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수증자가 이자만 잘 부담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변경하지 않았다), 증여자는 동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그 이자도 계속하여 부담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채무액을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부담부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채무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 대가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개정 당시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 할 것[의안번호 제190750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11월 정부제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그 형식상 부담부 증여라는 이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이는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법제처 해석 2016-0212, 2016.6.27. 참조)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 본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서울특별시 세제과-18804, 2017.12.29. 참조)인바, 당초 OOO와 증여자가 2016.6.30. 작성한 이 건 증여계약서에 OOO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OOO에서 발급한 금융거래 확인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가 OOO에서 증여자나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증여자(청구인들의 모)는 2016.6.30. 배우자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가 OOO의 이 건 채무액을 인수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7.11.30. 증여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 담보대출금인 이 건 채무액 OOO을 청구인들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증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이 2017.11.27. 발급한 금융거래 확인서에는 증여자의 배우자이자 청구인들의 부(父)인 채무자 OOO의 대출잔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구)상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OOO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자의 금융거래내역들에 의하면, 증여자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이에 OOO의 계좌로 매월 OOO씩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이에 OOO의 계좌로 매월 각 OOO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의 2017년도의 총급여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채무액을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는지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증여자(청구인들의 모)와 최초 채무자인 OOO(증여자의 배우자이자 청구인들의 부) 사이의 2016.6.30.자 증여계약서에 이 건 채무액에 대한 승계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후 OOO의 금융거래확인서는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이 건 채무액의 채무자는 여전히 O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 증여자, 다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채무액이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