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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고단23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축산물 제조,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D은 거래처로부터 전일 도축이 된 돈육 및 우육을 2분 체( 돈육) 또는 4분 체( 우육) 의 상태로 납품 받아 당일 발 골, 지방 제거, 진공 포장 작업을 마친 후 냉장 보관하였다가, 천안 시내 150여 곳의 학교 구내 식당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위 진공 포장된 돈육 및 우육의 포장을 해체한 후 부위별로 주문량에 따라 절단, 일반 포장하여 해당 학교 구내 식당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2. 제조 일자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6조 제 1 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 제조 연월일 ”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 포 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 을 말하며,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으로 하고, 포장 육의 경우에는 원료 포장 육의 제조 연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돈육 및 우육을 납품 받아 발 골, 지방 제거, 진공 포장 작업을 마친 날을 제조 일자로 하여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학교 구내 식당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진공 포장된 돈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