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45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12:34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원심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서 포함) (피고인은 기억이 없고,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B 소재 E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 배터리팩을 충전해서 건너편 매장으로 가져다 달라는 요구에 직원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인 C와 20-30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D 등이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인근소란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