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40 | 지방 | 2017-02-08
[청구번호]조심 2016지0640 (2017. 2. 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11지018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3.12.30. OOO외 1필지소재부동산(단독주택 345.38㎡, 토지 330.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을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한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15.12.15.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194.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세 등 합계OOO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였다 하여 2015.12.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할 부지의부동산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건축설계를 시작하여 매도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잔금일자 도래 전인 2013.12.2. 처분청건축위원회에 첫 번째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3.12.12. 개최된 2013년제42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주출입구는 주차장으로 출입하지 말고 별도의 전용출입구 계획 수립, 주변의 사생활 침해 방지 계획 수립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재심의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들은 첫 번째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수정하여2013.12.30. 재심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14.1.9. 개최된 2014년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또 다른 지적을 받았고, 2014.2.3. 세 번째로 제출한 심의서류가 2014.2.13. 개최된 2014년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원안동의”로 통과되어 2014.2.13. 건축허가 도면을 설계하여 제출하였으며, 제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열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이 강화되어 OOO업무폭주로 처리가 늦어져 2014.4.4. 신축(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4.7. 처분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2014.4.11.에서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처분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바로 경정청구를 하려 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지분이 확정되므로 사용승인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라는 구두안내를 받고,2014.12.26.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12.15. 이 건 경정청구를하였다.
(4)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납부한 취득세를반환받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택신축허가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등록까지 대부분의 과정 및 절차가 본인의 의사나 노력의 범위 밖에서벌어진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으로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1지186, 2011.4.1. 결정 같은 뜻임)이다.
(2)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3.12.30.)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4.11. 임대사업자등록을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청구인들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은 2013.12.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4.4.4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4.11. 임대사업자(등록번호 :OOO) 등록을 하였으며, 2014.12.26.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진 이유가 청구인들의 의사나 노력 범위 밖에서 벌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청구인들과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은 2013.10.9. 이 건부동산을 OOO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OOO등은 2013.11.29.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사용을 청구인들에게 허락한 사실이 ‘토지사용 승낙서’에 나타난다.
2)2013.12.12. 개최된 ‘2013년 제42차 건축(소)위원회 심의 의결서’에따르면, OOO일반주거지역 내 3층 이상 신축에 관한 자문’ 건에 대하여 ‘1. 주출입구는 주차장으로 출입하지 말고 별도의전용 출입구를 계획’ 등 8건의 이유를 들어 재심의토록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4.1.9. 개최된 ‘2014년 제2차 건축(소)위원회 심의 의결서’에 따르면, OOO일반주거지역 내 3층 이상 신축에 관한자문’ 건에 대하여 ‘1. 남측 코어를 북측으로 계획하는 등 평면이 효율적이고 주출입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등 2건의 이유를 들어 재심의토록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2014.2.13. 개최된 ‘2014년 제6차 건축(소)위원회 심의 의결서’에 따르면, OOO일반주거지역 내 3층 이상 신축에 관한 자문’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로 의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 건축과는 2014.4.4.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다세대)을 신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택신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60일 경과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축·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함]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적용받기 위하여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에 따른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 취득 당시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동 조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동 토지 취득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그 취득일인 2013.12.30.부터 60일 이내에는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4.7. 등록신청을 하여 2014.4.1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조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60일이내에등록을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예외 규정을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 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 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