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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11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11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2,984.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 단지내 생활체육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0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7,91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주택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3.16. 청구외 ㅇㅇ공사 경북지사로부터 이건 토지(사회체육시설용지)를 취득한 후 사회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1994.4.23.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용도가 사회체육시설용으로서 상가 건축은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건축심의 신청서를 받아 주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부 및 ㅇㅇ공사 등 관련기관에 수차 질의한 끝에 당해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된 1996.3.12.에서야 당초 계획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바, 청구인으로서는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사회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함에도 상가부분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건축심의 신청조차 받아 주지 아니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청구인의 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7.12.9. 수령(대구광역시 ㅇㅇ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서 청구인의 소속직원 손일수가 수령한 사실이 입증됨) 한후 60일이 경과한 1998.2.9. 심사청구서를 제출(대구광역시 문서접수대장에서 입증됨)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