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540 | 상증 | 1993-09-07
국심1993서1540 (1993.9.7)
증여
기각
개별공시지가를 변경공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6㎡를 91.12.30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결정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67,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 결정하였다가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91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당 786,000원)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동 가액(91,176,000)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므로서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848,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증여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과세미달이 되어 증여세 신고를 생략한 것인바, 증여일 이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서울 성동구청장이 91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잘못을 발견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변경공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증여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등을 보면,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141호) 제12조의 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1.12.30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 당시 91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67,000원으로서 과세미달이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생략하였으며
2) 서울 성동구청장은 91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잘못을 발견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2.4.21 개별공시지가(91년분)를 당초 ㎡당 67,000원에서 786,000원으로 변경공고 하였음이 성동구청장의 공시지가 경정 결정통보(토관30224~1122, 92.7.22)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이 당초고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시의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것이 이유라면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내용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동지 : 국심92서 3491, 92.11.23) 청구인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이 당초 결정고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시의 착오와 오류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증여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상속세 결정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