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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6가단1146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B은 1950. 5. 1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2. 2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8. 14.경 같은 해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종래 사실상 도로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중 1970년 경 새마을 운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2011. 10. 6.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473,000원이고, 2017. 11. 22.경 기준 월 임료는 5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0. 5.로부터 5년 역산한 시점인 2011. 10. 6.경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임료인 2,4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까지 월 5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70년경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7. 1.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