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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거래 위장행위의 판단사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354 | 부가 | 2000-11-20

[사건번호]

국심2000전1354 (2000.1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상 유류공급자는 을이나, 유류대금지급은 갑에게 하고 을로부터는 유류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안돼,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8.12.8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9년도 제1기중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청구외 OO유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1,797,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97,670원을 2000.2.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OO유업(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더라도 OO유업(주)가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이 아니라면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유업(주)로부터 실물(유류)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고 청구인의 매출장에 기장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다만 유류대금을 OOO(OO운수)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OOO을 OO유업(주)의 유류 배달기사로 잘못 알고 한 것으로 실물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거래관행상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며, 과세관청 처분내용과 같이 이 건 매입유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실거래자가 또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조사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999년 7월 25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이미 확정된 것이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사도 없이 경정고지한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경정사유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경정처분을 한 것이니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유업과의 유류거래 내용을 검토한 바 대금지급을 OO운수 OOO에게 하였고, (주)OO유업으로부터는 유류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며, 실제 매입된 유류는 위장거래로 소득세 결정시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유류를 염가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청구외 OOO(OO운수)의 제의에 따라 이 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유류대금을 현금이나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청구외 OO유업(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며, 이는 합법적인 거래로 거래과정에 잘못이 없다는 위 OOO의 말을 믿고 거래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청구외 OOO을 OO유업(주)의 유류 운전기사로 잘못 알았으며 이에는 청구인이 과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 1기분 확정신고 과세기간에 거래한 56,9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OO유업(주)가 199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OOO을 OO유업(주) 운전기사로 알고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OO운수(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사업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를 1998.6.30 폐업하고, 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사업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를 1998.12.23 개업하여 95년 1기 부가가치세(매출과세 세금계산서 : 20,440,908원, 매입세금계산서 : 7,529,173원)를 신고한 이후 현재까지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OOO이 OO유업(주)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유업(주)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유업(주)는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21백만원)를 교부받았고, 또한 일부는 거래처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 매입세액(공급가액 17,544백만원)을 공제받게 해 주는등 주유소 운영에 의한 소매매출 이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유업(주)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법원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대량(1999.11.3 301통 발급)으로 발급받아 뒤늦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처마다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실지거래를 위장한 혐의가 있어 이 건 거래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의로 거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위 사실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류대금지급은 OOO(OO운수)에게 하고 OO유업(주)로부터는 유류가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 규정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