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05 | 지방 | 2018-06-04
[청구번호]조심 2018지0205 (2018. 6. 4.)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16지03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중인 OOO외 154필지 토지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9.28. 당초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자,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세액 조정을 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OOO을 환급하고, 비과세한 필지 등을 제외한 OOO등 145 필지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실제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실제 현황이 도로나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였으며, 단위철도사업 실시계획에 미반영된 필지이거나, 실시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철도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미준공 필지 및 잔여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잡종지 등에 해당하여 철도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필지인 OOO등 65필지(아래 <표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으로 다시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그 차액인 OOO에 대하여는 환급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필지별 과세내역
<표2>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의 경정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대행하는 철도 관리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감면을 하지 아니한 OOO외 29필지(<표2>의 연번 36~65에 해당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잔여지로 보아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 규정 등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의 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잔여지 등에 대하여도 전액 국가 예산으로 매수되어 철도건설 목적으로 사용·준공되었으므로 철도사업의 편입지와 같이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사업실시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준공 고시에 미포함 되었거나 당초 실시계획에 미포함된 토지들로, “실시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철도사업에 직접 미사용시 국가의 귀속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도 되지 않고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해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의 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과세기준일 전에 철도건설 사업이 준공 및 공용개시되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할 뿐 제출한 소명자료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에 포함되었고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 개시된 것이 명백한 필지에 대하여만 감면대상이므로 그 외 준공고시에 미포함되어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철도사업의 준공고시에 미편입된 잔여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철도건설법
제1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귀속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 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10.8. OOO복선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제2004-264호, 사업면적 736,208㎡) 및 OOO철도개량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제2004-262호, 사업면적 1,208,769㎡)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중인 OOO외 154필지 토지에 대하여 2017.9.13.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각 필지별로 그 실제 사용현황과 준공고시 자료상의 필지 포함여부 및 국가의 귀속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잔여지인 잡종지로 확인하였고, 준공 고시자료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중 OOO등 9필지는 위 (가)에서 승인고시된 토지로서 철도법면 등에 사용되고 있고, OOO등 22필지는 철도시설용지도면상 철도법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철도사업 준공 고시자료상에는 당해 토지들이 제외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잔여지인 쟁점토지가 「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철도시설부지로 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320, 2017.5.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