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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117 | 토초 | 1996-11-06

[사건번호]

국심1994중4117 (1996.11.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269,665,00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