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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노12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나, 다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I와 AA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 계약에서 I와 피해자 F 사이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13. 10. 22. 자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판시 제 2의 가, 나, 다죄 : 징역 8개월, 판시 제 3의 가, 나, 다죄, 판시 제 4 죄 :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 항소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에서 횡령의 점은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그 시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환해 주기로 한 N 소유의 토지는 피고인이 N과 매매계약을 한 후 자기 비용을 들여 개발행위를 한 토지로서, 그 매매계약 내용은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 대금을 정산하여 이전 등기( 또는 분양)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장 처분권 능이 있다고

는 할 수 없을지라도 교환 또는 양도의 제공을 할 권한은 있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