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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5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20.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2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달걀 판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96차26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199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에게서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16272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20.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7. 7. 5. 확정된 사실, 그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6. 12. 20.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달걀 판매대금은 과다 계산되었고, ② 위 판결은 피고가 재판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