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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대여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127 | 부가 | 2004-01-14

[사건번호]

국심2003서2127 (2004.01.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사업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게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O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폐업자 OO실업(2000.12.31. 폐업)으로부터 공급가액합계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2.2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OO섬유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실지사업자인 김OO(청구인의 남편의 친구)에게 이 건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섬유의 실지사업자가 김OO라고 주장하나 그러한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OO섬유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2.31. 폐업한 OO실업(OOOOOOOOOOOO)으로부터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1999.10.11.~2001.9.30. 기간중 OO섬유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O)

(3) 청구인은 남편의 친구인 김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김OO와 최OO(김OO의 처)이 작성하였다는 급여지급장부(원시노트), 김OO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최OO에 대한 채무상환최고서, 최OO에 대한 OOOOOO소장, 김OO 명의의 전기요금청구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섬유에 근무하였다는 김OO(OOOO년생, 1995.7.13.입사)및 송OO(OOOO년생, 1999.11.13.입사)은 사실확인서(2003.4.26.작성)에서 OO섬유의 실지사업자는 최OO이 아니라 김OO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OOOO시 OO구 OOO동 OOOOOOO 소재 OO갈비 대표이OO은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서 최OO이 2000년 4월~2001년 12월까지 OO섬유에서 근무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6시~10시, 일당 OO원)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01년 8월분 전기요금자동납부영수증 및 2001년 9월분 전기요금청구서에는 공급받는자 명의가 김OO,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김OO가 OO섬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전에 영위하였던 OO사의 것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김OO와 최혜숙이 1989년 11월부터 작성하였다는 급여지급장부(원시노트)에는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최OO에게매월 70~8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OO사의 영업기간은 1990.10.15.~1999.4.15., OO섬유의 영업기간은 1999.10.11.~2001.9.30.까지로 나타남).

(마) 내용증명서(2003년 5월, OOOOOO OOOOOOO작성)에는 OOOOOO이 김OO의 처인 최OO에게 2003.5.31.까지의 채무액 OOO,OOO,OOO원을 조속히 상환하라는 최고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O법원 OO지원 결정문(1999.12.29)에는 김OO (OOO 대표)의 채무 OO,OOO,OOO원에 대하여 채권자 신OO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김OO가 OOO를 운영한 사실과 김OO 및 최OO의 채권·채무 관계만 확인될 뿐 김OO가 OO섬유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OO섬유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