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전화 통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면 월 530만 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4. 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B) 과 현금카드 각 1 장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통장 및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집행결과( 계좌 명의자 특정), 압수영장 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 특정,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이와 같이 양도된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익히 알려 져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동 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통장 양도의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