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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987 | 양도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987 (2012.12.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가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441 / 조심2012서2913 / 조심2012서28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12.20.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해 OOOOO OOO 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2003.5.10. 사용승인받아 보유하다가 2006.12.18. 양도하고,2006.12.20.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4.2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산식을 적용하였으나,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의 100분의80(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명시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상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구별되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식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설령,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예규(재산 46014-273, 1998.9.23.)나 교육자료, 대법원판례(2007두146, 2008.5.29.) 등에서 분모 및 분자에 동일하게 규정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모두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해석할 법적인 근거 없이, 새로운 예규(재산-227, 2009.1.20.)를 근거로 기존의 과세관행과는 다르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신축주택 양도 당시 관련 예규 및 관례에 준하여 성실하게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과세관청에서도 내부적으로 감면대상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바, 뒤늦게 처분청이 시효에 임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리모델링 시공계약서, 신축주택 양도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12.20.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건축으로 인해 종전주택 멸실 후 2003.5.10. 임시사용검사승인을 얻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6.12.18.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액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6.12.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부인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2012서3441, 2012.10.30. 참고)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조심 2012서2913, 2012.9.28., 조심 2012서2836, 2012.9.19. 등 다수 참고),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점, 관련 법령의 해석상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소득금액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인 것으로 법령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