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443 | 소득 | 2009-11-09
조심2009중2443 (2009.11.09)
종합소득
기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에 대해 대여원금 및 수삼납품대금의 상환금액이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수삼 인수증과 입고증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영농조합법인 OOOOOOOOO(OOOO OOOOO, 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40,000,000원을 차입하고 같은 기간에 원금 490,000,000 및 이자 353,000,000원, 합계 84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78,000,000원과 275,000,000원으로 하여 2009.3.19.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44,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994,1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843,000,000원은 대여금 585,000,000원과 수삼납품대금 359,520,000원, 합계 944,520,000원에 대한 원금 및 미수채권 회수금이고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닌바, 944,520,000원의 내역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O와 2006.12.3. 현재의 채권채무액 5억원(수삼납품대금 57,210,000원 포함)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년과 2008년에 OOOO에 1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대여금 총액이 585,000,000원이며, OOOO에 2006.9.20. 57,210,000원, 2006.10.10. 138,105,000원, 2007.5.11. 164,205,000원, 합계 359,520,000원을 납품한 사실이 수삼납품 인수증 및 입고증, 수삼납품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101,520,000원으로서, 당초 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O의 대표이사 조OO과의 문답서에서 조OO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조OO이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고 수삼납품의 대가와 원금의 상환이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조OO의 경위서와 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O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353,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O의 은행계좌(OOOOO OOOOOOOOOOOOO)에 여러 차례에 나누어 540,000,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기간에 청구인에게 843,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O의 대표이사 조OO과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 540,000,000원을 차용하고 쟁점금액 중 353,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OO의 확인서에서도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의 이자지급 입증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이 당초 조OO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대여원금 상환 및 미수채권 회수금액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08.10.6.)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O는 2004.7.1. OOOO OOO OOO OOO O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06년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8.6.30. 폐업하였다.
(나) 영농조합법인 OOOO제조창(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O”이라 한다)은 OOOO와 동일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10.1. 개업한 후 2009.3.30. 폐업하였다.
(다)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나타난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사채이자353,000,000원(2006년 78,000,000원, 2007년 275,000,000원)을 OOOO 장부에 누락하였다.
2) 청구인 외 3인에게 사채이자 지급시 지급조서 미교부 및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38,354,160원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54,763,575원을 과세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O(OOOO) 대표이사 조OO의 확인서(2008년 10월)를 보면, 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540,000,000원을 차입한 후 이자로 총 3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OOOO OO O OOOO OO OOOO
(OO O O)
O OOO OO O 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나) OOOO 대표이사 조OO과 이루어진 문답서(2008.10.1.)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해산물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이며, 청구인 관련 입출금명세서는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명분으로 지급한 자금거래이다.
2) OOOO가 이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2006년 390,000,000원, 2007년 100,000,000원, 2008년 50,000,000원, 총 540,000,000원으로 O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OOOO는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2006년 88,000,000원, 2007년 325,000,000원, 2008년 430,000,000원, 총 8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자는 차용금액에 월 5%의 이자로 하여 2006년 78,000,000원, 2007년 275,000,000원, 총 35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과 청구인의 처 남OO의 OOOO(OOOOOOOOOOOOOOOO)으로 이체하였다.
5) 청구인과는 구두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06년 차용금 390,000,000원에 대한 담보(OOOO OOO OOO OOO OOOOO)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대여원금 및 수삼납품미수채권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O(OOOO) 대표이사 조OO의 확인서 2매(2009.4.30.)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무조사시 200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확인된 청구인과의 금전차용 내용과 수삼을 납품받은 후 원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 OOO O OOOOOO OO OO OOOO
(OO O O)
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
2) 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이자로 지급했다고 조사한 353,000,000원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843,000,000원은 청구인이 납품한 수삼의 대가 금액 359,520,000원과 원금상환액 483,480,000원이다.
3) 조사과정에서 수삼의 대가와 원금을 분할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유도하였으므로 빠른 조사 종결을 위하여 서명을 하였다.
4) OOOO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삼을 공급받았다.
(OO O O)
(나) OOOO 대표이사 조OO의 경위서(2009.4.29.)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조사를 빨리 종결짓고자 조사자의 유도대로 문답서에 날인을 하였으나, 친구인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가슴아파 문답서 중 사실을 새롭게 밝히고자 문답서를 재작성한다.
2) 청구인 관련 통장 입출금내역 중 입금분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나, 출금은 원금과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삼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3) 이OO로부터 순수하게 차용한 금액은 2006년 435,000,000원), 2007년 100,000,000원, 2008년 50,000,000원, 총 585,000,000원이며, 당초 문답서에는 2006.9.25.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직접 차용한 45,000,000원이 누락되었다.
4)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06.11.3. 500,000,000원(채무액 435,000,000원과 수삼물품대금 57,210,000원의 대략 합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당초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2006년 88,000,000원, 2007년 325,000,000원, 2008년 430,000,000원, 총 84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월 5%의 이자로 하여 2006년 78,000,000원, 2007년 275,000,000원, 총 3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삼납품대금과 일부 원금의 상환액이며, 원금과 납품대금의 구분은 명확하지 아니하다.
6)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액(5억원) 산출근거는 차입금435,000,000원(2006.9.13. 100,000,000원, 2006.9.25. 20,000,000원, 2006.9.25.45,000,000원, 2006.11.3. 270,000,000원), 수삼납품대금 57,210,000원이다.
(다) 청구인이 OOOO에 수삼을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06.9.8. 작성한 인삼포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윤OO(OOOO OOO OOO OOO OOO), 매수인 청구인(OOO OO) 代 조OO, 입회인 박OO(OOOO OOO OOO), 매도금액 99,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윤OO의 영수증(2006.9.30.)이 첨부되어 있다.
2) 2006.9.8. 작성한 인삼포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고OO(OOOO OOO OOO OOO O), 매수인 청구인(OOO OO), 입회인 이OO(OOO OOO OOO OOO), 매도금액은 인삼포 면적 총 690간 중 5년근 매차당 23,500원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고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9년 4월)에는 거래일 2006.9.20., 매매대금 41,000,000원(2006.9.8.계약금 및 중도금 20,000,000원, 2006.9.21. 잔금2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고봉주의 영수증(2006.9.21.)이 첨부되어 있다.
3) 2006.9.10. 작성한 인삼포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손OO(OOO OOO OOO OOOOO), 매수인 청구인(OOO OO) 代 조OO, 입회인 김OO, OOO, 매도금액은 인삼포 면적 총 1,650간 중 5년근 매차당 22,500원으로 되어 있고, 손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9년 4월)에는 거래일 2006.9.10., 매매대금 113,010,000원(2006.9.10. 계약금 30,000,000원, 2006.10.10. 중도금 80,000,000원, 채굴 후 잔금 3,010,000원을 지급받은 것과 손귀호의 영수증(2006.10.10.)이 첨부되어 있다.
4) 위 3)의 거래와 관련한 이OO의 확인서(2006.10.10.)에는 인삼포주인 손OO(OOO OOO), 매수인 청구인, 입회인 이OO(OO OOO)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8장을 받아 인삼포주인 손OO의 배우자 최OO 계좌로 청구인 대신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5) 2007.1.3.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OOOOOO OOOOO OOO)를 보면,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OO인삼 대표이사 조OO으로 되어 있고, 채권자는 2006.11.3. 금 5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O(OOOO)의 수삼 인수증 및 입고증을 보면,2006.9.21.자 인수증〔수삼 57,210,000원(1,902채×30,000원)〕, 2006.10.11.자 인수증〔수삼 138,105,000원(5,022채×27,500원)〕, 2007.5.22.자 인수증〔원삼 및 피삼 164,205,000원(원삼 5,703채×25,000원, 피삼 1,442채×15,000원)〕에는 매수인 OO인삼 대표 조OO의 대표이사 직인과 조OO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 및 조OO의 자필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인수증과 같은 날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 입고증의 결재란(계, 과·부장, 상무, 사장, 회장) 중 회장란에만 OO인삼 대표이사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고 다른 결재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OOOO(OOOO)의 은행계좌에 입·출금된 내역에 대하여 OOOO(OOOO) 대표이사 조OO과의 문답내용과 조OO의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여원금(490,000,000원)과 월 5%로 지급한 이자(353,000,000원)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통장계좌에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대여원금 및 수삼납품대금의 상환금액이었다면 세무조사 당시 조OO이 OOOO의 수삼 인수증과 입고증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삼포매매계약서의 각 매수인 란에 청구인, 대(代) 조OO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고증 결재란 중 회장란에만 OO인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O(OOOO) 법인장부에 당해 수삼구입 내역이 기장되지 않은 사실 등에서 법인인 OOOO(OOOO)가 청구인에게 수삼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2009.4.29.)와 확인서(2009.4.30.)에서 OOOO(OOOO)가 청구인에게 차입하였다는 585,000,000원 중 2006.9.25.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차입하였다는 45,000,000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대여원금과 수삼납품대금의 상환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353,00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