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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수입금액 포함 추계결정시 투자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041 | 소득 | 2008-01-08

[사건번호]

국심2007서4041 (2008.0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을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쟁점투자금액을 실제 청구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으로 보기에는 그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2004년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단계판매에 따른 후원수당 54,961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청구인의 2004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추계결정한 후2007.4.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다단계판매 수당은53,444,952원이고, 청구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65,010,000원(이하 “쟁점투자금액”이라 한다)으로 투자금액보다 수입금액이 적어 손해를 본 경우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원계약 및 구매신청서(이하 “쟁점판매계약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입금내역에 대한 금융증빙·대장·투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판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실제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추계결정한 경우 쟁점투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단계판매에 따른 쟁점수입금액를 지급받았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청구인의 2004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추계결정한 후 이 건종합소득세를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투자자들(방문판매사업자)을 모집하여1계좌당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책정하여 쟁점판매계약서의 양식에 의하여 청약을 받아 사업자들에게 명품을공급하고 수당으로 청약금액의 250%를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판매계약서는청구외법인과의 구속력있는 계약이고, 신청인이 본 신청서에 서명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모든 계약은 발효되어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회원으로 판매소개활동을 할 수 있으며,신청인의 상품판매활동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및 기타 재화 등의지급사유가 원인무효로 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지급받은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제품구매(신규·재구매 여부, 수령방법 등) 및 결제내역(현금결제·무통장입금 여부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추계결정하였고, 청구인은2004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다단계판매 수당은53,444,952원이고, 청구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쟁점투자금액으로 투자금액보다 수입금액이 적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4년 10월부터 2004.12.20.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53,444,952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2004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쟁점수입금액과 비교할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3.3%를 감안하여 지급액을 환산하면 55,208,635원이 되어 쟁점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OO세무서장이 자료통보한 쟁점수입금액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청구인은 쟁점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2004.11.9. 33,330,000원, 2004.11.12. 1,980,000원, 2004.11.17. 14,520,000원, 2004.11.23. 14,850,000원, 2004.12.31. 330,000원, 합계 65,010,000원(쟁점투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나,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판매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실제 물품이 공급되고 사용(판매, 자가소비 등)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판매계약서상 결제금액을 실제 청구인이 물품을 구입하고지급한 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동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상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을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추계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쟁점투자금액을 실제 청구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으로 보기에는 그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