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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931호의 증 제2, 3호,...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1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937

가. 피고인은 2012. 6. 11. 11:00경 김해시 C대학교 부근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XG 차량 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2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0.17g과 0.65g씩 나누어 담아 조수석 의자 밑과 운전석 문 안쪽 수납장소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1:00경 부산 강서구 E 원룸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6. 11:00경 E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61g과 일회용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3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2고단3004

가. 피고인은 2011. 11. 19. 03:00경 창원시 진해구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5. 20:30경 위 F모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된 물 0.32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제보자 H와의 통화 청취보고,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