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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845 | 지방 | 2020-02-06

[청구번호]

조심 2019지3845 (2020.02.0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11.18. 처분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8.7.16.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18.9.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2019.6.10.부터 3차례에 걸쳐 소송비용의 납부를 안내하였고, 2019.9.9.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5.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10.17.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