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7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12. 15...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20. 1. 7. 00: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올림픽대로 분당수서간 분기점 부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나아가던 중,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나아가던 피고 차량(운전자 G)의 오른쪽 옆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길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93km /hr의 속도(제한속도 64km /hr)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은 차선과 거의 맞닿은 상태에 있었으나 오른쪽 뒷부분은 2차로를 일부 침범하거나 차선 위에 있었고,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은 1차로를 일부 침범하거나 차선 위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20. 1. 14.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 3,8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G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빗길에 과속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G의 과실이지만, D로서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왼쪽 차선을 침범하거나 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