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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가단50044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1. 6. 19:07경 원고측 차량이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688 노들길 노량진수산시장 앞 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인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교통사고에 대한 대인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C는 2015. 11. 6. 19:07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노들길 노량진수산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h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이 사건 택시 오른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쪽 백미러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 백미러를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염좌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양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스치듯이 접촉한 경미한 사고로,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등으로 94,4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급차선 변경을하다가 피고의 이 사건 차량을 접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