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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나11299

청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은 2014. 8. 4.경 피고로부터 분양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 전원주택 타입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다만, 분양계약서상 분양자의 명의는 소외 H, I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피고와 위 가.

항 기재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피고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위 주택 대신 용인시 수지구 J 번지 불상 소재 ‘K’ 전원주택을 분양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3.경 ‘K’ 전원주택 타입 L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청약하는 내용의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C은 그 청약서상 기명된 피고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청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 청약서 ▣ 목적물의 표시 : type L 호 분양가 : 추후협의 제1조 (목적) 본 청약은 청약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청약대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 전환일(2014년 월 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상기 목적물 및 분양가로 계약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약대금 및 납부방법)

1. 청약금액 :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 제3조 (분양전환)

3. 분양계약 전환일까지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통보한 즉시 본 청약은 철회되고 청약대금은 원고에게 반환키로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3. 위 청약서에 따른 청약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청약금’이라 한다)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이후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청약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