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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3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불을 피우던 중 화재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왜 한 명만 왔냐, 여섯 명은 와야지”라고 하고, 이어서 위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 혼자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외근 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수법, 피고인은 1988년, 1999년,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