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정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2:2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 세) 이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잠시 정차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휴대폰 동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