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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정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2:2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 세) 이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잠시 정차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휴대폰 동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