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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1033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피고와 C은 1996년경 주식회사 공우산업(이하 ‘공우산업’이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공우산업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1997. 2. 13. 공우산업 소유였던 부산 수영구 D 대 596.3㎡ 및 E 대 130.9㎡(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공우산업은 피고와 C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8. 4. 30. 공우산업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F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4.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2000. 3.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1998.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C은 2001.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09. 5.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C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2009. 5.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0. 5.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372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1. 23. 승소판결을 받아 2011.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우산업에게 1997.초경 1,500만 원, 1997. 10. 11. 3,500만 원, 1997. 10. 22.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