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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3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56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 어떤 남자가 못 가게 막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E에게 " 씹새끼들 아 니들은 먼데 "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의 이동을 막아 E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E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한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