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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41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7,858,4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 E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피고 소속의 사법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1981. 7. 31. 원고 C을, 1981. 8. 2. 원고 A을, 1981. 9. 11. 원고 E을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고, 위 원고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원고 A, C에 대하여는 1981. 9. 7., 원고 E에 대하여는 1981. 10. 15. 각 구속영장이 발부됨) 위 원고들을 불법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였다.

나.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도피죄로, 원고 C, E은 각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1982. 2. 23. 원고 A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 계엄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원고 C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원고 E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81고단7929, 8628(병합)}. 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1982. 6. 26.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제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고 A에게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원고 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82노109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 및 검사(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가 모두 상고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