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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727 | 소득 | 2008-07-16

[사건번호]

국심2007서4727 (2008.07.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공동사업자 1인이 출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과 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5.1. 개업하여 OO특별시 OOO구 양평동 1가 115번지 소재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1999.4.30.자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출자 및 지분 비율은 50:50으로 약정함)로, 출자당시 이OO은 본인 소유의 건물(OOOOO 건물 1/2)을 출자하였고, 이OO은 자신의 처 이OO(이OO의 누나임) 소유의 건물(OOOOO 건물 1/2)을 이OO로부터 임차하여 출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6.1.부터 2007.6.2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OO이 출자한 건물에 대하여 이OO에게 지급한 임차료 533,400,000원(2003년 108,000,000원, 2004년 136,200,000원, 2005년 126,000,000원, 2006년 163,200,000원이며,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이OO 개인이 부담할 비용인데도 청구인들이 이를 쟁점사업장의 지급임차료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8.4.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858,160원, 2003년 제2기분 8,560,070원, 2004년 제1기분 9,367,270원, 2004년 제2기분 11,065,490원, 2005년 제1기분 8,605,170원, 2005년 제2기분 8,952,920원, 2006년 제1기분 10,702,650원, 2006년 제2기분 10,252,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OO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9,814,220원, 2004년 귀속분 34,618,090원, 2005년 귀속분 29,127,120원, 2006년 귀속분 34,287,570원을, 이OO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9,784,240원, 2004년 귀속분 34,772,070원, 2005년 귀속분 29,343,560원, 2006년 귀속분 34,433,8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차료는 개업초기부터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개업후 2년이 지난 2003.1.1.부터 지급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임차료는공동사업자 상호간 부담하는 비용이 수시로 달라져 출자비율에도 맞지 아니하여 출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이OO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중복과세 배제의 원칙상 쟁점임차료는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차료는 공동사업자 중 이OO이 처 이OO로부터 임차하여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로 이OO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며, 이OO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출자하여 동 임차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쟁점임차료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쟁점임차료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차료를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소득세법(2006.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단서 생략)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9.5.1.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1999.4.30.자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출자 및 지분 비율은 50 : 50으로 약정하였으며, 출자당시 이OO은 본인 소유의 OOOOO 건물 1/2을 출자하였고, 이OO은 자신의 처 이OO(이OO의 누나임)로부터 OOOOO 건물 1/2을 임차하여 출자하였다.

(2) 이OO는 당초 자신의 건물을 보증금 3억원에 임대하다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특수관계자간 저가 임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2002.12.7. 이후부터는 보증금 6억원, 월세 9백만원으로 변경하고, 2004.1.1. 이후 보증금 3억원, 월세 1,020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처분청은 이OO이 이OO에게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의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쟁점임차료는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이OO 개인이 부담할 비용인데도 청구인들이 이를 쟁점사업장의 지급임차료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2.12.31.자로 추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이OO에 대한 임차료를 공동사업자 양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이OO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고지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청구인들이 2002.12.31. 체결하였다는 추가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추가 공동사업계약서(2002.12.31.)에는 ‘이OO에 대한 임차료를 공동사업자 양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은 현재까지 50 : 50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살피건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한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공동사업자 1인이 출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7 월 16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