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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징금으로 납부한 불법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602 | 부가 | 2003-12-18

[청구번호]

국심 2003부2602 (2003.12.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벌과금 성격의 추징금을 불법소득의 반환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6중3129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6 ~12.31기간중 (주)OOO상호신용금고에 대출희망자를 소개해 1인당 OOO원 내지 OOO원를 대출받게 해주고 동 금고와 차입자로부터 OOO원(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를 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대출알선행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알선수재죄혐의등으로 기소(2001고8105)되어 2002.4.4. 쟁점알선수수료중 OOO원을 추징금(이하 “쟁점추징금”)으로 선고받았고, 2003.2.26. 대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정판결(2002도6575)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3.5.12. 쟁점알선수수료중 쟁점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과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14.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청구법인의 대출알선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알선수재죄로 확정판결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쟁점알선수수료중 쟁점추징금을 벌과금으로 추징함에 따라 쟁점알선수수료중 쟁점추징금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을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알선수수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위법소득이라도 세법의 과세요건에 의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며, 쟁점알선수수료중 쟁점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에 귀속된 것은 위법사실에 대한 부가적 형벌을 집행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추징금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알선수수료중 국고에 귀속된 쟁점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10조(몰수․추징) ①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1.8.6.~10.18 기간중 (주)OOO상호신용금고에 OOO시장등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거나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1인당 OOO원 내지 OOO원를 대출받게 해주고 금고로부터는 대출금의 1%를, 차입자로부터는 건당 OOO원 내지 OOO원을 수수료로 받아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고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원(OOO원을 신고누락함)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혐의등으로 기소(2002노1156)되어 2002.11.5. 당시 대표이사 임정도는 징역 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쟁점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2002도6575)하였으나 2003.2.26.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3.5.12. 알선수수료중 쟁점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동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료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수입금액과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14. 거부통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2노1156), 대법원판결문(2002도6575),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청구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소득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며(대법원판례 81누136, 1983.10.15 같은 뜻), 불법소득에 대하여 법원이 추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법소득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합법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국심96중3129, 1997.3.19 같은 뜻)

(나) 쟁점알선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이고, 쟁점추징금은 청구법인의 대출알선용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알선수재죄에 해당되어 법원이 벌과금으로 부과된 금액이므로 쟁점알선수수료와 쟁점추징금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발생된 금액이며, 쟁점추징금이 부과된 것을 청구법인이 동액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추징금은 청구법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담한 손실이므로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되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히 손금불산입대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추징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추징금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