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어 2013. 12. 21.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로 왔다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고 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2013. 12. 21. 01:3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니가 뭔데 나를 건드려, 너 잡새 죽는다, 너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좌측 눈썹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