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18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원고의 일부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지상에서 별지 1 비닐하우스 측정도 표시 9개동 비닐하우스(이하 순서대로 각각 ‘A동 내지 I동’이라 하고, A동 내지 I동을 통틀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를 짓고, “C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하이브리드 티(Hybrid tea) 계통에 속하는 비탈(Vital) 품종의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근의 D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한 공법인이다.

나. 이 사건 농장의 위치 등 1) 이 사건 농장은 피고가 건축한 임대아파트 중 A-2 블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농장은 2011년 및 2012년 2월까지는 원고의 남편인 E 명의로 운영되었고, 2012년 3월부터는 원고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이 진행되던 2012년 이후 그 그림자로 인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일출 7시 43분, 일몰 17시 18분, 총 일조시간 9시간 35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는 별지 2 일조차단시간표 ‘동 평균일조 차단시간’란 각 기재만큼 일조시간이 감소하였다. 2) 하이브리드 티(Hybrid tea) 계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