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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11 중계제1공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노원역 방향에서 노원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