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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5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선원 및 선원용품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류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2013. 7. 4. 어선 D(50톤, 유자망, 제주시 추자면 선적)의 소유자 E와 선원 및 선원용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위 E로부터 계약금 2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수령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2014. 5. 30. 위 계약기간동안 D 어획 순수익금의 3.3%인 약 3천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 후 2013. 8. 2. 인터넷 교차로 사이트의 선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 F을 D의 소유자 E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6.까지 D의 소유자에게 총 9명의 선원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선원소개비 입금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개 선원 승선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