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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한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의제로 과세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905 | 상증 | 1991-07-19

[사건번호]

국심1991서0905 (1991.07.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취득후 대금지급안했고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경우 증여의제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서면 OO리 O OOOO외 28필지의 임야 1,616,81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1.17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26,500,000원에 단독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함께 공원묘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90.12.17 증여세 3,401,750원 및 동 방위세 61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공원묘지사업을 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대금 26,500,000원을 청구외 OOO가 부담하고 기타 소요 제경비 15,5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는데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공동소유로 등기하였고 위 공원묘지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공동명의재산중 강원도 철원군 OO읍 O OOOOO외 5필지 임야 439,142평방미터를 당시의 시가 2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부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1,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전부 부담하고 등기만 청구인과 공유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청구외 OOO가 전부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운영자금으로 15,5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전부 취득하였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청구인을 공유자로 등기를 한 것은 종합토지세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의제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공원묘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6.11.17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은 청구외 OOO가 전부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기타 소요제경비를 부담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등과 관련하여 소요제경비를 부담하였고 추진하던 공원묘지사업이 불가능해지자 쟁점토지의 일부를 넘겨받기로 하고 동토지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기부담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금액을 추가지급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심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외 OOO가 취득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기타소요제경비는 쟁점토지 취득부대비용인지 공원묘지사업 추진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 OOO와 동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은 청구주장과 같으나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부인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외 OOO이 사업경비(10,400,000원)를 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소요경비는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것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1/2소유지분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