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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20932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7. 부산 기장군 B 전 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6. 2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기장군 C 대 16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1995. 6. 28.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현황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 중 위 침범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일부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일부부분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와 소유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일부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