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집합건물 ‘D’의 구분건물인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F조합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9.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 임대차기간: 2019. 3. 14.부터 2023. 3. 13.(60개월) - 보증금: 1,050,000,000원 - 계약금: 105,000,000원(계약 시 지급) - 잔금: 945,000,000원(2019. 3. 14. 지급)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계약서 제7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상 위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조항이 예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19. 2. 15.로 기재하는 한편, 계약금을 2019. 2. 15.까지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 다.
피고의 이행거절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하면서 '2019. 8. 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