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가단35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8.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