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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50 | 관세 | 2007-11-08

[사건번호]

국심2007관0050 (2007.11.0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부발진기(Reference clock)에서 발생되는 10㎒의 기본 주파수를 받아 4.5㎒ 내지 6.0㎓의 주파수대역을 생성하는 기기로서 HSK 8543. 89-9090호(2007.1.1.이후에는 HSK 8543.70-9090호, 관세율 8%)에 분류됨

[관련법령]

관세율표 제8543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OOOOO가 10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2.4)외 70건으로 수입신고한 주파수전환용 모듈(Fast Switching Synthesizer FS 10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30.90-901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2006.7.4.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은 2006.11.24. WCO(세계관세기구)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며, WCO 사무국은 2006.12.21. 쟁점물품이 HS 8543.89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관세청은 2007.1.24.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WCO의 의견에 따라 쟁점물품을 HS 8543.89-9090호(2007.1.1.이후는 HSK 8543.70-9090호, 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에 근거하여 2007.1.3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반도체웨이퍼 및 반도체소자 검사장비인 Catalyst, Flex, Tiger내에 설치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90류.....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세관에서도 HS 903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NY R02562, 2005.10.15)이며, 또한 WCO 사무국의 권고의견은 WCO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반도체웨이퍼 검사장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30.90-9010호에 분류하여야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쟁점물품을 HS 9030호로 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은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HSK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무선통신기기·네트워크장비 및 부품(Components), 통신용 반도체 Wafer 및 Package 등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품이나, 모듈형태로 만들어져 일반 상업용 및 군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실제로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기적 량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제시된 것이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자체적으로 기본주파수를 발생하지 못하므로 신호발생기와는 다르고, 외부의 발진기에서 발생한 10㎒의 기본 주파수를 받아 빠른 속도로 4.5㎒에서 6.0㎓ 대역의 주파수(신호)로 변환(합성)하여 주는 것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호에 분류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청은 WCO 사무국의 권고의견을 국내규정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동종물품을 일관되게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8.21호, HS 8543.20호, HS 8543.89호, HS 8543.90호, HS 9030.39호, HS 9030.90호, HS 9031.80호 등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사항을 단순히 수리한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O 관세율표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 기타의 기기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2007.1.1. HS 8543.70-9090으로 개정)

(관세율 8%)

HS 9030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HS 9030.40-9000 기타 (관세율 0%)

HS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관세율 8%)

HS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HS 9030.90-9010 제9030.82호의 것 (관세율 0%)

O 제16부 주

1. 이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제90류 주

2. 상기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쟁점물품은 외부발진기(Reference clock)에서 발생되는 10㎒의 기본 주파수를 받아 4.5㎒ 내지 6.0㎓의 주파수대역을 생성하는 기기로서 그 사양은 Frequency Range : 4.5㎒~6.0㎓, Switching Speed Time : 100 Microsecond Switching, Power Output : +7dbm, LowSpurious Level : -65 dBc 이하, Low Phase Noise : -130 dBc/㎐ 이하, Single or Dual Configuration Available(2개의 RF소스 출력가능), Step Size : 2㎐ to 2000 ㎒, 2㎐ from 2000 to 4000 ㎒, 4㎐ from 4000 to 6010㎒이고, 크기가 3U×19"로서 테스트 장비의 메인프레임(Rack)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구법인은통신용 반도체 Wafer 및 IC Package 검사장비인 Catalyst/Tiger/Flex의 옵션인 Uwave 6000에 장착, 사용하기 위하여 테스트 장비없이 쟁점물품만을 수입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무선통신기기 또는 네트워크장비 및 부품(Components)에 대한 테스트 지원, 통신용 반도체 Wafer 및 Package에 대한 테스트 지원, 주파수를 프로그램화된 범위내에서 순간적으로 급속하게 스위칭(변환) 또는 증폭하여 도청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도약 무전기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16부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총설중 (IX)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신기기 테스트용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모듈형태로 제작되었으나, 일반 상업용 및 군수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실제로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기적 량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장비와는 별도로 제시된 것이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기본주파수를 발생시키지 못하여 신호발생기와도 다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의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 89-9090호(2007.1.1.이후에는 HSK 8543.70-9090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1-04).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2006.1.1. 회사명을 OOOOOOOOOOO주식회사으로 변경)은2000년부터 약 7년간 쟁점물품을 HS 9030호로 수입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이의없이 수리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28.21호 등 여러 개의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비과세관행과 관련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사항을 단순히 수리한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1995.4.21. OO OOOOOOO 판결외 다수).

(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71건으로 Fast Switching Synthesizer FS 1000을 수입하면서, HS 8528호로 1건, HS 8543호로 5건, HS 9030. 39-6000호로 5건, HS 9030.90-9010호로 258건 및 HS 9031.80-9091호로 1건으로 신고하였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종물품을 HS 8543호, HS 8529호, HS 903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의없이 신고수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71건으로 Fast Switching Synthesizer FS 1000을 수입하면서, HS 8528호로 1건, HS 8543호로 5건, HS 9030. 39-6000호로 5건, HS 9030.90-9010호로 258건 및 HS 9031.80-9091호로 1건으로 신고하였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종물품을 HS 8543호, HS 8529호, HS 9030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9030.90-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의없이 신고수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9030.90호로 품목분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을 HS 9030.90호로 분류결정한 사실도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도 없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남 금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