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3126 | 법인 | 2012-04-17
조심2011구3126 (2012.04.17)
법인
기각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을 구입할 당시 청구법인에게 긴박성, 충분한 자금여력 및 필요성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한 ○○건설로부터 쟁점아파트 등을 매입함에 따라 결국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085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관,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7.12.10. 및 2007.12.14.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시공한 대구광역시OOO 외 13필지 소재OOO아파트 50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2007.12.14. OOO이 시공한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OOO의 객실 52개(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를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OOO이 2007년 12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액을 곧바로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의 취득자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매매를 가장하여서 우회적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징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 <표1>와 같이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은 OOO과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것이므로 우회적인 자금대여와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사인OOO로부터 2007년 12월에 쟁점아파트(50세대)를 취득하였다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아파트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2010년 8월 OOO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2011년 5월 기존에 납입한 분양대금에 위약금까지 가산하여OOO원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임직원 연수, 복리후생, 임대수익 발생목적으로 2007년 12월 시행사인OOO으로부터 쟁점호텔(52실)을 당초 분양가액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여, 임직원이 연간 60일의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쟁점호텔의 운용을 위탁관리회사인 OOO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여 2011년 3월 배당수익금으로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은 임직원 기숙사와 복리후생목적 외에 매각시점에 예상되는 시세차익을 실현할 의도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된 후 정상적으로 위약금을 가산하여 분양대금을 회수하였고, 쟁점호텔의 경우 위탁관리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서 취득한 자산이므로 쟁점금액은 우회적인 대여자금과 무관한 것이다.
쟁점아파트 및 쟁점호텔의 법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서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금차입거래가 아니라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며,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의 취득을 자금대여거래로 볼 수가 있어야 하고, ‘매매와 금전소비대차는 법적인 성질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대여행위에 준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536, 2009.6.12. 참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당시「법인세법」등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라야 하는 바( 「법인세법」제43조),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을 매각한 수익은 OOO이 아니라 시행사가 향유하고, OOO은 쟁점아파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과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등을 매수하여야 할 권리나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아파트 등을 OOO에게 매각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한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의 취득은 기업회계기준상 자금차입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쟁점아파트 및 쟁점호텔 취득을 자금대여로 볼 경우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불합리하다.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의 취득자금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처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처분손익도 인식할 수 없고, OOO은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할 방법 또한 없으며, 쟁점호텔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손익을 청구법인과 OOO 모두가 인식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호텔을 취득한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을 따른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 및 쟁점호텔을 취득할 당시의 재무상태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2006사업연도말의 단기차입금이OOO원에서 2007사업연도말에는OOO원으로OOO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76.72%에서 112.42%로 상승하였으며, OOO은 장기간에 걸친 주택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2007사업연도에 전기와 대비한 매출액이 49%나 감소하여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OOO원 만큼 초과하였으며, OOO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회계법인 작성)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1(재무구조개선 필요성 발생)에 의하면 ‘유동성의 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는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수지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기존 기숙사 공실률이 34%에 이를 정도로 이미 충분한 규모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기숙사 부지가 대구광역시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조합조차 설립되지 아니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숙사를 취득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업장으로부터 1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OOO원을 들여 미혼직원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용도로 50평형대의 고가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것인데, 이미 OOO원 이상 단기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10년 동안은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쟁점호텔을 임직원에게 1박 2일의 연수를 시키고 호텔의 경영에서 운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OOO원에 매입하고, 동 호텔 위탁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2010년 12월까지도 위탁운영에 따르는 수익이 없었음에도 동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 등을 보면, 쟁점호텔을 취득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만큼,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을 취득한 자금은 시행사를 거쳐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시공한 아파트 등의 분양미달 등에 기인하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시공사인 OOO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시점에서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인수하여야 하는 미분양 아파트 및 호텔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이 매매를 빙자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제52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진실한 거래행위를 하였으나, 그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제반 형태를 빙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과세권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에 따라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방하고(대법원 95누7260, 1996.7.12. 참조), 또한 같은 법 제52조는 과세목적상의 소득금액 재계산을 위한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가진 쟁점아파트 및 쟁점호텔의 법적인 소유권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응하여서 OOO이 이 건을 차입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등의 취득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취득자금인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며, 기업이 차입하는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여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확장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인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우회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원한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경정결의서, 감사원 시정요구서, 답변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7년 12월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시공한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시행사인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호텔을 시행사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적으로 대여한 자금,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앞에서 본 <표1>과 같이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지급과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통신, 네트워크, 휴대전화 등에 이용되는 인쇄회로판 제조 및 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단기차입금이 2006사업연도말OOO원에서 2007사업연도말 OOO원으로 OOO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76.72%에서 112.42%로 상승하였고, 2007년 12월말 현재의 상시 근무인원이 850명으로 사업장 근처인 대구광역시OOO에서 집단기숙사 1동 42실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인 13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원인 130명 대비 현원은 86명으로 66%의 입소율에 공실율이 34%로 나타나므로 충분한 규모의 기숙사(입주자격 : 미혼의 직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3.19. 부동산 및 설비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다.
2) OOO은 1976년 설립된 종합건설회사로 OOO과 함께 OOO의 한 축을 형성하였으며, OOO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주택분양시장의 장기간 침체에 따라서 2007사업연도에 전기 대비 매출액이 49% 감소하였으며,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OOO원 초과하였고, OOO의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OOO회계법인 작성)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1(재무구조개선 필요성 발생)에 따르면, 당사는 유동성 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는 사업권 매각 등에 의한 자금여력의 확보, 계열사의 자금지원 및 유상증자, SOC사업 등 신규수주 확대, 원가절감 등을 통한 사업수지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고, OOO의 주된 채권자인 외환은행은 2009.1.23.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동 법인에 대한 워크아웃의 개시를 결의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07.12.10. 및 2007.12.18.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취득목적이 ‘현재의 기숙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중기적인 임직원 기숙사의 시설확보’ 및 ‘부동산 거래의 차익 기대’로 논의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시공하고 있는 OOO의 일반분양이 저조함에 따라(2006년 12월까지 144세대 중 16세대 분양) 미분양분 50세대(158.4㎡ 31세대, 191.4㎡ 19세대)를 분양받고, 위 <표2>와 같이 분양대금을 시행사인OOO에게 납입하자 OOO는 곧바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시공한 OOO의 일반분양이 저조하여(2007년 12월까지 543실 중 70%인 380실을 분양) 미분양분인 52실을 분양받고, 위 <표2>와 같이 분양대금을 시행사인 OOO에게 입금하자,OOO도 곧바로 OOO에게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의 집단기숙사는 OOO(220만편)의 동편 1㎞ 지역에 위치하여 동 단지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O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24만㎡)에 편입되어 있으나, 1999년 4월 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007년 12월 현재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을 뿐이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합조차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2010년 12월 현재까지 같은 상황이고, 2008년 8월 쟁점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어(공정률 23%) 청구법인은 2010.8.31. 시행사와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2010.9.3. 대구광역시 OOO장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취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현재까지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OOO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에 2007.12.14. 체결한OOO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0년간 양도할 수가 없으며, 연간 60일의 사용권리를 가지되, 나머지의 기간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분배받도록 되어 있고, 호텔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은 호텔사업 개시 후 2년 내에 시행사에게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07.12.14. 체결한 ‘자산운용위탁 및 자산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한도 내에서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분양권을 매입한 이후 3년이 지난 2010년 12월 현재까지 객실당 1박 2일을 기준으로 2008년 4회, 2009년 7.4회 2010년 8.7회 연수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호텔경영의 위탁으로 인하여 어떠한 임대수익도 얻은 사실이 없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또한 없는 실정이다.
6)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2007사업연도, OOO회계법인 작성) 중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1(재무구조개선 필요성 발생)에는 당사는 장기간의 주택분양시장 침체로 인하여 전기 대비 매출액이 49% 감소하였고,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OOO원 만큼 초과하고 있고, 유동성의 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계획은 ① 사업권의 매각 등에 의한 자금여력 확보, ② 계열사의 자금지원 및 유상증자, ③ SOC사업 등의 신규수주 확대, ④ 원가절감 등을 통한 사업수지 개선이고, 상기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이 가능한 조정사항은 재무제표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쟁점호텔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주고서 취득한 것이므로 이것은 우회적인 자금대여와 무관하며, 쟁점아파트 및 쟁점호텔의 취득을 자금대여로 볼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 중 101동 3303호 분양계약서, 분양계약 합의해제증서, 분양대금과 위약금 입금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OOO씨가 시행을 책임지며 OOO이 시공한 미분양 아파트인OOO 50세대(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시행사인 OOO로부터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취득하였고, 그 이유는 당시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철거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기숙사가 필요하여서 쟁점아파트를 임직원의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하여 쟁점아파트 신축공사가 2009년 10월부터 중단되자 청구법인은 2010.8.31. OOO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과 위약금(5%에 상당한 이자)의 합계OOO원을 2011.5.27. 전액 회수하였다.
(나) 쟁점호텔 중 507호의 분양계약서, 자산운용위탁 및 자산임대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14. OOO이 콘도형 호텔로 시공한OOO객실 52실(쟁점호텔)을 시행사인 OOO으로부터OOO원(부가가치세는 제외)에 취득하였고, 쟁점호텔은 당시 미분양 상태라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액 대비 20~25% 할인된 가액이며, 동 호텔은 해운대 인근에 위치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임직원 연수와 복리후생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2007.12.14. 위탁관리회사인 OOO주식회사와 쟁점호텔에 대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 일부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 임직원은 연간 60일의 한도 내에서는 동 호텔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위탁관리회사는 2011.3.4.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배당수익금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대법원 95누7260, 1996.7.12. 참조),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이 때 가지급금의 엽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8302, 1992.11.10. 참조).
(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은 2007사업연도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OOO원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차입금OOO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기존 기숙사의 공실율이 34%로 이미 충분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기숙사의 부지가 대구광역시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서 추가로 취득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50평형대의 고가아파트를 미혼직원의 기숙사 용도로OOO원을 지급하며 취득한 것과 10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호텔을 임직원의 1박 2일 연수 및 호텔경영에서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OOO원에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또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호텔을 취득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자인 있는 OOO이 시공한 아파트 등의 분양미달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계열사의 자금지원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시점에서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인수하여야 하는 미분양 아파트 및 호텔을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와의 관련이 없이 매매를 빙자하여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취득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 받았고, 결과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한 이상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쟁점호텔을 구입할 당시 청구법인에게 긴박성, 충분한 자금여력 및 필요성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한 OOO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