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9.08.30 2019허3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 28. 2017원58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 5호증 및 7호증의 2, 2017. 9. 13. 보정된 명세서)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L형측구의 경계석 측면에 보도를 형성함과 아울러 배수 유도로의 외측면에는 차도를 형성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상기 보도에 보도블럭을 시공하며, 상기 보도의 경계석 인근에 가로수를 심은 도로에 있어서, 상기 가로수를 심은 위치의 배수 유도로에 일정간격으로 수개의 빗물 유도공을 수직으로 형성하고, 상기 빗물 유도공의 입구에 이물질 걸름구를 부설하여서, 빗물이 빗물 유도공을 통하여 가로수의 뿌리 근처의 지하에 직접 공급되도록 한 가로수의 급수구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및 3】 (삭제) 【청구항 4 내지 6】 (기재 생략)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가로수의 급수구조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보도의 경계석 인접위치에 심어진 가로수의 급수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4】 상기한 급수차를 이용한 가로수의 급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빗물을 이용한 가로수의 급수시설의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0005】 종래 가로수 수분공급용 맨홀이 특허문헌 1 선행발명 1의 특허등록공보이다.

에 개시되어 있는바, 상기 특허문헌 1은 기존 빗물받이 맨홀(집수정)의 우수 배수구의 대항 측면 하부에 다수의 통공이 형성된 원추형 수분공급관을 연결하고, 상기 수분공급관의 외부에 부직포를 부설하여서, 비가 올 때 빗물받이 맨홀에 모이는 빗물을 수분공급관을 통하여 가로수의 하부에 공급되도록 한 것이다.

【0006】 또한, 친환경 가로수 성장보호 촉진장치가 특허문헌 2에 개시되어 있는바,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