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나.저작권법위반·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라.폭행·마.무고
2013 도 7228 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나. 저작권법 위반
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폭행
마. 무고
1. 가. 다. A
2. 가. 나. 다. B
3. 가. 다. 라. 마. C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B 에 대하여 )
법무 법인 D ( 피고인 A,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E, F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3. 5. 24. 선고 2012 도 2454 판결
2014. 5. 29 .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피고인 A, C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범죄 사실 의 인정 은 합리적인 의심 이 없는 정도 의 증명 에 이르러 야 하나 ( 형사 소송법제 307 조 제 2 항 ), 사실 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 1 ) G 이 진짜 유일한 H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 2 ) ① 피고인 들이 정보 통신망 에 게재 한 글 들을 보면 G 이 진짜 H 인지 에 관하여 의혹 과 그 근거 를 제시 하는 정도 를 넘어 허위 사실 을 적시 한 것이 맞고 피고인 들 에게 위 피해자 들을 비방 할 목적 도 있었다고 봄 이 타당 하고, ②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의 비밀 누설 로 인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에 관하여, 위 피고인 이 정보 통신망 에 게재 한 G 과 그의 아버지, 여동생 의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장소 네이버 에 대한 접속 아이디 등 은 일반적 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로서 이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각 본인 에게 이익 이 있으므로 위 법률 제 49조의 ' 비밀 ' 에 포함 되고, ( ③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B 의 공포감 유발 정보 반복게시 로 인한 위 법률 위반 부분 에 관하여, 위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같이 게시한 글 에 사용 된 단어, 표현 의 정도 와 반복성 등 을 고려 하면 위 피고인 이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여 공포심 이나 불안감 을 유발 하는 문언 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 에게 도달 하게 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 3 ) 이를 다투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를 주장 하는 위 피고인 들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과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 을 탓 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원 심판 시 관련 법리 및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 위 법률 제 70 조 제 2 항 위반죄 에서 의 적시 한 사실 의 구체성, 공공 의 이익 과 비방 의 목적, 위 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 제 3 호 위반죄 에서 의 공포심 · 불안감 의 유발 및 반복성 , 위 법률 제 49 조 에서 의 비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이유 가 모순 되는 등 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피고인 C 의 상고 에 대하여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은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3.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 ( 2011. 12. 2. 법률 제 11110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2 조제 22 호 에 의하면 저작물 의 복제 는 인쇄 · 복사 · 녹음 · 녹화 등 의 의하여 유형물 에 고정하거나 유형물 로 다시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 조 제 22 호 ). 구 저작권법 에 의하면 저작물 을 복제 하거나 그 복제물 을 배포 할 권리 등 은 저작자 에게 귀속 되고 ( 구 저작권법제 16 조, 제 20 조 ), 저작권자 는 저작 재산권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 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그 저작물 의 이용 을 허락 할 수 있으며, 그 이용 허락 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다 ( 구 저작권법 제 45 조 제 1 항, 제46 조 제 1, 2 항 ). 따라서 저작권자 로부터 저작 재산권 을 양도 받거나 저작물 의 이용 을 허락 받지 못한 제 3 자는 재판 절차 등에서 의 복제, 도서관 등에서 의 복제, 시험 문제 로서의 복제, 시각 · 청각 장애인 등 을 위한 복제 등 구 저작권법 제 23 조 부터 제 36 조 에서 제한적 으로 정한 예외적 인 경우 ( 이하 ' 저작 재산권 의 제한 사유 ' 라 한다 ) 를 제외 하고 는 저작물 을 복제 · 배포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저작권법 제 136 조 제 1 항 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 되는 재산 적 권리 를 복제, 공중 송신, 전시 등 의 방법 으로 침해하는 행위 를 처벌 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구 저작권법 의 규정 에 비추어 원 심판결 이유 및 기록 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알 수 있다 .
( 1 ) 피고인 B 은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공소 사실 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에 ' H 글 목록 ' 이라는 메뉴 를 만들어 G 이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장소 다음 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 에 올렸던 글 278 개 를 게재 하였다 .
( 2 ) G 이 자신 이 쓴 글 을 타인 에게 보여 주고 정보 를 공유 하고자 하는 의사 로 위 아고라 게시판 에 위 글 들을 올렸다고 하여 도, 이는 어디 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 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위 글 들을 열람 하고 개인적 으로 소장 하거나 위 글 의 내용 을 지인 들 에게 전파 하는 등 저작권 침해 에 이르지 아니 하는 제한된 범위 내 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 이 위 글 들을 복제 · 전파 하는 것을 무제한 적 으로 허용하는 의미 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 이 위 글 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에 한데 모아 일괄 복제 하여 게재 하는 행위 까지도 묵시적 으로 허락 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다 . ( 3 ) G 이 게시 한 위 글들 에 복제 등 을 금 하는 문구 등 이 없다고 하여 G 이 위 글들 에 대한 저작권 을 포기 하거나 그 복제 에 의한 게재 를 포괄적 으로 허락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글 들의 내용 이 정보 를 전달 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 4 ) 저작물 복제 로 인한 저작 재산권 침해죄 는 저작물 을 무단 으로 복제 하면 곧바로 성립 되며, 영리 목적 유무 는 죄 의 성립 에 영향 이 없다. 또한 G 이 영리 목적 없는 제 3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 으로 자신 이 쓴 글 들을 적극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도 나타나 있지 않다 .
( 5 ) 따라서 위 피고인 이 G 이 게시 한 글 들을 위와 같이 복제 · 배포 한 행위 는 G 의 허락 을 받지 아니한 행위 로서, 달리 저작 재산권 의 제한 사유 에 해당 하는 사정 이 없다면 G 의 저작 재산권 을 침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 은 이와 배치 되는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의 위와 같은 행위 를 G 의 의사 에 반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 라고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 하고, 제 1 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부분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원심 판단 에는 저작물 의 복제 및 저작권 의 침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단 을 그르 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파기 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무죄 부분 은 파기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무죄 부분 과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유죄 부분 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그 전체 에 대하여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어야 하므로,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유죄 부분 도 위 무죄 부분 과 함께 파기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등 참조 ) .
5.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피고인 B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며, 피고인 A, C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