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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6258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59,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배송을 요청하면 원고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물품의 보관, 이동, 배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는 내용의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를 ‘수탁자’로 하고, 피고를 ‘사용자’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하에 수탁자가 사용자에게 원재료의 보관 및 운송 등 제반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1년으로 한다.

(중략) 제4조(운송)

1. 운행일은 양사가 상호 합의된 거래처 배송요일로 하며, 변경시 거래처 운행일 및 도착시간, 물류 서비스비용의 요율은 상호 협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2. 운송 물품의 하차는 사용자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제품을 인수인계 후 거래명세표에 확인을 받는 것까지로 한다.

(중략) 제9조(물류서비스 비용 산정 및 지급)

1. 사용자는 수탁자가 제공하는 물류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각 가맹점당 PB(private brand) 상품 기준, 각 매장당 짚터/꼬장가리 통합 수도권 37만 5,000원/지방권 47만 5,000원(부가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재계약시 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내외적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서비스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공산품은 별도 조정하여 합의된 단가로 진행한다)

2. 수탁자는 매월 발생한 물류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익월 1일까지 사용자에게 청구하며 사용자는 수탁자에게 5일까지 현금 지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