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1 2017가단141

계약관리 수수료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0,348원, 원고 B에게 6,872,36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보험설계사들로서, 원고 A는 2013. 10.경, 원고 B은 2012. 12.경 보험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피용자로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보험계약을 모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계약의 유지 및 해지) ② 원고들은 피고가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와 개인 사정에 의한 경우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불성실한 업무 태도 또는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기타 피고의 정당한 요청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원고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에 원고들은 피고에 속한 일체의 서류와 물품 및 금전 등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절차) ① 원고들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원고들이 동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를 유보 또는 거절할 수 있다. ②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계약해지 통지서를 원고들의 최종 주소지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단, 원고들이 사망한 경우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기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