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32 | 지방 | 2020-11-12
조심 2020지0332 (2020.11.12)
취득
기각
청구법인은 설립 후 ㅇㅇㅇㅇ으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ㅇㅇㅇㅇ 내 공장에서 연마, 코팅, 조립작업을 하였고 ㅇㅇㅇㅇ은 연마, 코팅 작업 등을 한 종업원들이 대부분 청구법인으로 옮겨 감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제4호에서 규정한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26. OOO토지 837.00㎡와 그 지상건축물 858.32㎡(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시 OOO토지 208.0㎡(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24.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2019.11.1., OOO2019.11.19. 각각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방용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2017.8.9.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주방용품을 직접 디자인한 후,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금 생산할 주방용품의 반제품(프레스 가공)만을 생산하도록 한 후, 이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이 직접 연마․코팅 및 조립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의 상표OOO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OOO으로부터 주방용품 완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만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와 OOO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의 정의에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할 제품을 기획(디자인 등)한 후, 해당 제품을 자기 책임 하에 다른 업체에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것도 제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OOO제작한 주방용품에 청구법인의 상표만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용품의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공정에서 청구법인이 그 생산과정 일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OOO의 대표자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만 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별개의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8.9.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2018.9.7.에서야 주방용품의 상표권OOO을 취득하였음을 볼 때, 창업 당시에는 사실상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창업 당시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사용하던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종업원 11명 전원이 OOO옮겨 왔고, 그 거래처 중 60% 이상이 OOO거래처와 동일함을 볼 때, OOO입장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8.9. 본점소재지를 OOO하고, 목적사업을 스테인레스 제조 및 판매,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8.4.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본점소재지의 공장용 건축물 436.54㎡를 임차하였다(보증금 OOO
(나) 청구법인은 2018.9.7. 주방용품의 상표권OOO을 권리이전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9.6.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아래 <표1>과 같이 신고ㆍ납부한 후 본점소재지를 이 건 제1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납부 현황
(단위 : ㎡, 천원)
(다) 청구법인과 OOO법인등기부 등본, 종업원 현황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현재 사내이사인 OOO는 OOO대주주로서 OOO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으로 옮겼고, OOO대표이사인 OOO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18.9.6.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후 사임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주주 구성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거래처가 60% 정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2017.10.1.부터 2017.12.31.까지 총 매출액 OOO중 37%인 OOO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반제품 상태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연마․코팅․조립한 후 해당 제품을 주요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OOO연마, 코팅 작업 등을 하던 종업원들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에 대하여 해당 작업은 숙련도가 높아야 할 수 있으므로 OOO에서 옮겨올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위 : 주, %)
<표3> OOO주주 현황
(단위 : 주, %)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그 실질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와 판매하는 제품이 OOO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후 OOO으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OOO내 공장에서 연마, 코팅, 조립작업을 하였고 OOO연마, 코팅 작업 등을 한 종업원들이 대부분 청구법인으로 옮겨 감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제4호에서 규정한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하 생략)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조업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생략)
3. 다른 산업과 관계
가.~아. (생략)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설계, 견본 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