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698 | 부가 | 2000-09-07
국심2000중0698 (2000.09.07)
부가
기각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폐품수집상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의류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1995경2219 / 국심1999서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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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중고의류를 수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중 수출한 중고의류 1,643,82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중간거래상(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인 청구외 OOO외 38명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0.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 114,143,830원, 1999.2기 62,0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의류등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 미등록사업자인 폐의류 수집상들로부터 중고의류를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미등록사업자인 폐의류 수집상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품수집상들로부터 폐의류등을 수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폐품수집상들이 미등록사업자들로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등록사업자인 중간수집상으로부터 중고의류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4.(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8.(생략)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서『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2.(생략)
3. 폐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고의류를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1999년중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중고의류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거래상을 통하여 구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의류 등을 수집한 중간상들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액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게 중고의류를 판매한 중간상들은 사업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그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중간상의 1년간의 공급대가나 최초 사업개시 시기등을 파악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서 일일이 그 규모를 가려내어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처분청에서 1년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형태와 거래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사업형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중간상들로부터 구입한 중고의류에 대하여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95경2219, 1996.2.26, 국심99서2362, 2000.5.2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