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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8고단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2:54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계산하지 않았고, 이에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안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47 세 )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 아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여기 책임자요, 신랑 이요, 자식 아 까불지 말 어, 안 되면 니가 할 수 있냐,

한번 보여줘,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가량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음. -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